靑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
우병우 前수석 근무하던 2014년 6월~2015년 6월 자료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육필 메모 나와
문체부 압력·세월호 유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내용도 있어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및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찰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건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 문건들은 세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일부 인사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암시하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도 공개됐다.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춘추관에서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민정수석실 자료들은 2013년 1월 작성된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을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만들어졌다. 내용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다.
이 시기의 민정수석은 김영한 민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우병우 수석은 김영한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8월 간암으로 사망했고 현재 우병우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지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들 자료에는 국민연금 찬반 동향을 다룬 기사가 스크랩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제목의 문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들 문건 가운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있었다고 강조했다. 삼성 관련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의 메모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문건도 소개하면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등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도 수록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며 자필 메모를 직접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 메모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있었다.
박 대변인은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다.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전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며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춘추관에서 가진 복수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오늘 발표한 시기적 이유가 있나.
"문건들이 7월 3일 발견됐다.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법리적 검토가 필요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 중간에 대통령 해외순방이 있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다. 내용 파악이 오늘 됐다고 봐달라. 현 상황들과 맞물려 국민들이 궁금해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말씀드렸다."
-7월 3일이면 대통령이 독일 순방 떠나기 직전인데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나? 대통령 반응은 어땠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기에 대통령께도 보고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보고를 직접 받으셨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우병우 前수석 근무하던 2014년 6월~2015년 6월 자료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육필 메모 나와
문체부 압력·세월호 유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내용도 있어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및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찰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건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 문건들은 세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일부 인사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암시하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도 공개됐다.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춘추관에서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민정수석실 자료들은 2013년 1월 작성된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을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만들어졌다. 내용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다.
이 시기의 민정수석은 김영한 민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우병우 수석은 김영한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8월 간암으로 사망했고 현재 우병우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지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들 자료에는 국민연금 찬반 동향을 다룬 기사가 스크랩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제목의 문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들 문건 가운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있었다고 강조했다. 삼성 관련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의 메모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문건도 소개하면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등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도 수록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며 자필 메모를 직접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 메모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있었다.
박 대변인은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다.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전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며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춘추관에서 가진 복수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오늘 발표한 시기적 이유가 있나.
"문건들이 7월 3일 발견됐다.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법리적 검토가 필요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 중간에 대통령 해외순방이 있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다. 내용 파악이 오늘 됐다고 봐달라. 현 상황들과 맞물려 국민들이 궁금해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말씀드렸다."
-7월 3일이면 대통령이 독일 순방 떠나기 직전인데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나? 대통령 반응은 어땠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기에 대통령께도 보고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보고를 직접 받으셨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발견된 문건 300여 건 가운데 중복 제외하면 몇 건인가.
"정리된 자료만 받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대체로 중복된 내용을 정리했으며 몇 건이라고 정리하긴 어렵다."
-검찰에 넘기는 자료와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는 자료가 다른가.
"기록관에는 원본을 넘긴다. 검찰에는 검찰이 필요로 할 만한 내용만 복사해서 넘긴다. 검찰에는 오늘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 입수 경위는 무엇인가.
"캐비닛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전부다. 그 자료가 왜 그곳에 있고 어떻게 작성됐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자료들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으로 나뉘어있는데 우리들은 사정 부문은 사용을 안했다. 정부 출범 이후 인력 충원 과정에서 사무실 공간 확장이 필요했고, 사용하지 않던 사정 부문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삼성 경영권 관련 메모는 누가 작성한 것으로 보는가.
"민정수석실 사정 공간에서 발견된 것이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정부의 역할이 있다는 메모가 있었다. 실제 정부 정책 또는 당시 여권 움직임으로 이어졌었나.
"그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다."
-문건을 발견한 뒤 전 정부 사람들과 어떤 내용인지 확인 내지 연락을 주고받았나.
"그런 과정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발견된 문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감찰 내용도 나오는데 사실상 우병우 수석 때 작성됐기에 최순실과 연관됐다고 볼 수 있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수사와 진행 중인 재판 내용일 수 있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 어쨌든 검찰에 자료를 넘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정수석실이나 대변인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이들 문건은 검찰에 공개할 수 없는 문건이라고 밝혔지 않았나. 이번에 자료를 넘기기로 판단한 것은 검찰이 정당한 요구에 의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한 건가.
"특검이 법원을 통해 이런 자료들의 사실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린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고 사실조회를 요청한 내용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법적 근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란 판단을 분명히 했기에 공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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