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23일부터 5월1일 사이에 광주 한 원룸촌에서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로 총 6회에 걸쳐 옷을 벗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룸의 열린 창문 틈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창문 개방이 잦은 여름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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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6/29 14:57:22 최초수정 2017/06/29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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