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스미스 판사는 이날 이들의 추방을 우선 14일 간 중단시킨다며 앞으로 2주 동안 디트로이트 법원이 이라크인들의 곤경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억류된 이들 이라크인들이 미국에 남으려면 지방법원이 아니라 이민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억류된 114명의 이라크인들은 대부분 칼데안 교회 소속이지만 일부는 시아파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난 11일께 체포됐으며 미 이민세관국(ICE)은 이들 모두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들이 이라크로 송환될 경우 고문을 받거나 숨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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