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가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키코 사태 재조명을 통한 금융상품 피해구제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제공 =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2008년 중소기업들을 줄도산하게 했던 '키코(KIKO·Knock In Knock Out) 사태'의 피해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는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키코 사태'에 대한 검찰 재수사와 '키코 사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옵션상품으로 일정 범위 이상으로 환율이 변동되면 환손실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2008년 당시 시중은행들의 권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큰 손해를 봤다.
피해 기업들은 연이어 도산했고, 소액주주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최소 3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기업의 도산과 상장폐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보태면 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키코사태가 9년을 맞은 가운데 앞선 사법부의 판단을 뒤짚고 사건이 재점화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피해자들과 재야법조계, 일부 정치권에서는 키코사태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섰던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013년 대법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있다. 당시 무혐의가 됐지만 형사법원의 판단은 없었다"며 "사기에 대한 사실관계도 빠져 있다. 새로운 조사를 통해 사기혐의가 밝혀진다면 다시 재판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에 우리가 전체 소송을 모두 분석할 계획이다"며 "분석을 통해 추려낸 증거는 충분히 새로운 증거(사실관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해선 "형사는 공소시효가 15년, 민사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범죄가 끝난 시점부터 기산되기에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을 기산점(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면 1~2년가량 남은 셈이다.
반면 '키코 사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까진 험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중소기업인들을 도우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키코 사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최근 경색된 여야 정치 구도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 노력은 하는 대로 하고 다른 부분에서 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게 최선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는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키코 사태'에 대한 검찰 재수사와 '키코 사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옵션상품으로 일정 범위 이상으로 환율이 변동되면 환손실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2008년 당시 시중은행들의 권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큰 손해를 봤다.
피해 기업들은 연이어 도산했고, 소액주주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최소 3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기업의 도산과 상장폐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보태면 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키코사태가 9년을 맞은 가운데 앞선 사법부의 판단을 뒤짚고 사건이 재점화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피해자들과 재야법조계, 일부 정치권에서는 키코사태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섰던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013년 대법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있다. 당시 무혐의가 됐지만 형사법원의 판단은 없었다"며 "사기에 대한 사실관계도 빠져 있다. 새로운 조사를 통해 사기혐의가 밝혀진다면 다시 재판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에 우리가 전체 소송을 모두 분석할 계획이다"며 "분석을 통해 추려낸 증거는 충분히 새로운 증거(사실관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해선 "형사는 공소시효가 15년, 민사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범죄가 끝난 시점부터 기산되기에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을 기산점(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면 1~2년가량 남은 셈이다.
반면 '키코 사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까진 험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중소기업인들을 도우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키코 사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최근 경색된 여야 정치 구도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 노력은 하는 대로 하고 다른 부분에서 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게 최선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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