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 동천2지구의 도시개발사업자가 구역지정에서 제척된 골프장 부지를 편입해 가구수를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구역 지정 당시 저밀도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1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43-1번지 일대 동천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변경안은 구역 지정 당시 제척된 골프장 부지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구역에 편입, 계획인구를 늘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구역면적은 기존 33만4770㎡에서 15만6550㎡ 늘어나 49만1325㎡로, 가구수는 2993가구(8381명)에서 3300가구 늘어나 6293가구(1만6993명)로 각각 증가했다.
구역면적은 46% 늘어난 반면 가구수는 110% 증가한 셈이다. 편입시킨 골프장 부지에는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립 계획이 포함됐다.
시는 조합이 제출한 변경안에 대해 법적 동의 요건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변경안 제출과 관련해 시 안팎에서 시가화예정지 물량 및 계획인구의 증가 등 도시기본계획상 저밀도 개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동의 요건 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 단계"라며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 부합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구역 지정 당시 저밀도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1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43-1번지 일대 동천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변경안은 구역 지정 당시 제척된 골프장 부지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구역에 편입, 계획인구를 늘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구역면적은 기존 33만4770㎡에서 15만6550㎡ 늘어나 49만1325㎡로, 가구수는 2993가구(8381명)에서 3300가구 늘어나 6293가구(1만6993명)로 각각 증가했다.
구역면적은 46% 늘어난 반면 가구수는 110% 증가한 셈이다. 편입시킨 골프장 부지에는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립 계획이 포함됐다.
시는 조합이 제출한 변경안에 대해 법적 동의 요건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변경안 제출과 관련해 시 안팎에서 시가화예정지 물량 및 계획인구의 증가 등 도시기본계획상 저밀도 개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동의 요건 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 단계"라며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 부합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