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부정승차 땐 '운임 + 30배 부가금'

기사등록 2017/06/20 16:21:32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가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 없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경우 ▲할인 또는 무임승차권(교통카드 포함) 사용자격이 없는 여객이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승차 집중단속 기간 동안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신분증 제시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기본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해당 카드는 1년 간 사용이 제한된다.

 또 무임 교통카드와 우대권 사용자가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승차로 간주돼 부가운임 납부 안내장이 발부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역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부가운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20일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으로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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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부정승차 땐 '운임 + 30배 부가금'

기사등록 2017/06/20 16:21: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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