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조례안' 추진

기사등록 2017/06/20 16:20:55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2017.06.20.(뉴시스 자료 사진)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2017.06.20.(뉴시스 자료 사진)[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는 20일 김유임(민·고양5) 의원이 낸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실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경기지역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고, 사업체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센터는 불공정거래 법률상담과 자문, 예방 교육·실태조사·개선 제도 마련, 불공정 피해 법률구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꾸려 센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이와 별개로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과 분쟁조정협의회도 구성하게 했다.
 
 도의회는 이달 26일까지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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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조례안' 추진

기사등록 2017/06/20 16:20: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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