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치료 받으라"에 격분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등록 2017/06/20 15: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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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4시45분께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라"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협의 이혼함으로써 범행을 발단이 된 갈등 관계가 해소된 점, 미성년의 자녀 7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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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치료 받으라"에 격분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등록 2017/06/20 15:29: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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