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함량미달 레미콘 판매' 수백억 챙긴 6명 구속

기사등록 2017/06/20 11:00:19


 시멘트업체 4곳 건설기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

【무안=뉴시스】신대희 기자 = 시멘트 함량을 적게 배합한 레미콘을 규격품으로 속여 제조·공급해 온 전남지역 대형 레미콘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는 레미콘을 규격품으로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건설기준 진흥법 위반)로 4개 레미콘 업체 회장 장모(73)씨와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 개발자 민모(43)씨, 업체 간부 정모(49)씨, 품질관리실장 3명 등 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규격미달 레미콘을 생산한 뒤 공사현장에 납품한 품질관리 직원 2명과 4개 레미콘 업체(법인)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순천·보성·장흥지역 4개 레미콘 업체에서 건설사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줄여 배합하는 방법으로 레미콘을 제조·납품해 업체별로 50억~170억 원씩 총 30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공사가 요구한대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 자동생산기록지(배치리스트)와 배합 설계표를 작성해 건설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장 검사 통과용 레미콘을 따로 제조하거나 시멘트 함량을 적게 배합한 레미콘의 비율을 조작해 규격품인 것처럼 속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레미콘 배합 비율 조작이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기술표준원에 점검을 요청했다.

 또 비규격 레미콘의 강도와 건물 안전성을 진단해달라고 국토부에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관급 공사장 3곳에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공사와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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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6/20 11:00: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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