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반드시 되사야

기사등록 2017/06/20 10:30:00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이달 28일부터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되사달라고 요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30일 안에 매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조합원들이 우리사주를 되팔기 쉬운 상장법인 위주로 운영해 비상장법인은 환금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매 대상은 종업원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조합원이 비용을 부담해 취득한 우리사주 중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6년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 한정된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금성 부족이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걸림돌이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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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부터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반드시 되사야

기사등록 2017/06/20 10: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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