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서울대병원, 백남기 사인 '병사'에서 '외인사' 수정

기사등록 2017/06/15 18:16:31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해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하는 한편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도 경찰의 '물대포'라고 결론을 냈다.  2017.06.1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해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하는 한편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도 경찰의 '물대포'라고 결론을 냈다.  [email protected]
사인  '심폐정지'→ '급성신부전' 수정···"매우 드문 일"
"정치적 변화 때문에 (사망진단서) 수정한 것 아냐"
'의사직업윤리위원회' 신설···주치의는 징계 안 할듯

 【서울=뉴시스】 박준호 심동준 기자 =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또 사인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9월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지 9개월 만에 기존 결정을 뒤바꾼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개원 이래 사망진단서를 수정한 전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사인 수정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병원관계자는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백씨의 사망진단서 수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사망의 종류는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다.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급성경막하출혈에 따른 급성신부전에 의해 심폐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수정된 사망진단서에는
 중간사인을 패혈증으로 바꾸고 패혈증의 선행사인으로는 외상성경막하출혈을 적시했다.

 이같은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인데 다른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백씨의 유족 측이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차원에서 6개월 간 사망진단서 수정 여부를 재검토했다.

 이에 따라 담당진료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용, 지난 7일 의료윤리위원회를 열어 수정권고 방침을 결정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진료부원장)은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다"며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날 서울대병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해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하는 한편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도 경찰의 '물대포'라고 결론을 냈다.  2017.06.1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날 서울대병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해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하는 한편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도 경찰의 '물대포'라고 결론을 냈다.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거나 외압이 작용해 사망진단서가 수정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지난해 진단서가 문제된 이후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해 논의한 바 있고 병원이 가진 기본 자세는 변함이 없다"며 "개인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진단서 작성에 있어 규범과 지침에 다르게 작성됐다. 그런데 강제력이 없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6개월 걸렸다. 정치적 변화 때문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을 것울 염두해 미리 사망진단서를 수정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대병원에 있는 교수가 500여명이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울대병원이 이런 어려운 결정을 정치적으로 결정할 만큼 무책임한 조직도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사와 진단서 정정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당시 주치의인 백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김 부원장은 "윤리위원회 권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백 교수는 '나는 아직 외인사를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다. 징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백 교수가 최선을 다해 진료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부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대병원 측은 수정된 사망진단서를 유족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날 오전 백씨 유족을 찾아가 사과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 1년간 많은 심려와 걱정 끼친 부분 사과드렸다"며 "유족 측에서도 저희에게 두 가지 감사 표시를 했다. 늦긴 했지만 여러 논의와 절차 거쳐 정정한 부분과 다양한 치료로 300일 이상 환자 생존하면서 이별 기간을 충분 확보하게 됐다는 치료 부분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 집단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일환으로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가 이달 초 신설됐다. 위원회는 위원 위촉 등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지난해 9월25일 숨졌다.

 당시 주치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했고 이를 두고 서울대 의대 재학생, 동문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경찰의 부검 시도로 40일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다 부검영장 집행 포기로 지난해 11월5일 영결식을 치를 수 있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종합2보]서울대병원, 백남기 사인 '병사'에서 '외인사' 수정

기사등록 2017/06/15 18:16:3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