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서울대병원 "백남기 사인 '병사'에서 '외인사' 수정

기사등록 2017/06/15 14:37:33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날 서울대병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해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하는 한편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도 경찰의 '물대포'라고 결론을 냈다.  2017.06.1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날 서울대병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해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하는 한편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도 경찰의 '물대포'라고 결론을 냈다.  [email protected]
사인  '심폐정지'→ '급성신부전' 수정
"정치적 변화 때문에 (사망진단서) 수정한 것 아냐"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 신설···분쟁 조정

 【서울=뉴시스】 박준호 심동준 기자 =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또 사인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정정했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백씨의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수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사망의 종류는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다.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경찰의 '물대포'라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급성경막하출혈에 따른 급성신부전에 의해 심폐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수정된 사망진단서에는
중간사인을 패혈증으로 적시하고 패혈증의 선행사인으로는 외상성경막하출혈을 지목했다.

 이 같은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인데 다른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백씨의 유족 측으로부터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차원에서 6개월 간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했다.

 이에 따라 담당진료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자 지난 7일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수정권고 방침을 결정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수정된 사망진단서를 유족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진료부원장)은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다"며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된 후 사망진단서가 수정된 것을 놓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선 "작년에 사망진단서가 문제된 이후에 특조위를 설치해 논의한 바 있고 병원이 가진 기본 자세는 변한 바 없다"며 "개인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진단서 작성에 있어 규범과 지침에 다르게 작성됐다. 당시 특조위는 강제하지 못했고 논의가 6개월 걸린 것일 뿐 정치적 변화 때문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서울대병원은 또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 집단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일환으로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이달 초 신설했다. 위원회는 위원 위촉 등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지난해 9월25일 숨졌다.

 당시 주치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했고 이를 두고 서울대 의대 재학생, 동문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경찰의 부검 시도로 40일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다 부검영장 집행 포기로 지난해 11월5일 영결식을 치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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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6/15 14:37: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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