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열린 세계적십자의 날 행사에서 김성주 총재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날 대한적십자사는 명건우(3대, 손자), 김수희(2대 차녀), 김 총재,지부자(1대), 김수정(2대 장녀)에게 ‘봉사명문가’ 표창을 수여했다[email protected]
MCM 하도급업체들 "이번 사례로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 불공정 거래 근절되길···"
성주디앤디 "당사 신고회사로부터 구체적 증빙 받지 못해···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
공정위 "언론 환기로 해당 사건 인지···담당과에서 충분히 주의 기울여 살펴보겠다"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패션 브랜드 MCM을 운영하고 있는 성주디앤디가 협력업체들에 대한 부당 단가 적용, 부당 반품 논란에 휩싸였다.
맨콜렉션, SJY KOREA, 원진 콜렉션 등 MCM 하도급 업체가 "이를 공론화 해 불합리한 업계 관행을 철폐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폭로하면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성주디앤디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사를 시작했다.
성주디앤디는 핸드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2002년 9월3일 설립돼 MCM 브랜드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한 때 MCM 브랜드 하나로 한국 패션 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기도 한 성주디앤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맨콜렉션, SJY KOREA 등 MCM 하도급업체 대표 A씨는 MCM 측에 5000만원 상당의 미지급 샘플비 등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이에 윤명상 MCM 사장이 하도급 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미지급된 샘플비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추후 공장 운영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간 미지급 된 샘플비가 너무 과도했고, 성주디앤디 측이 약 10년 이상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감액하는 등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돼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신고하게 된다.
이에 해당 사건은 같은 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옮겨져 5월11일 1차 조정을, 5월26일 2차 조정을 마친다.
성주 측은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지 10개월이 지나서도 일부 실무진의 실수 내지는 미숙한 업무처리를 이유로 책임회피식 대처로 일관, 해당 협력업체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는게 A씨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A씨는 하도급 업체라는 이유로 불리한 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고통의 시간들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SJY KOREA와 원진 콜렉션 등 일부 하도급 업체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해 이미 부도가 난 상태고, 맨콜렉션 등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곳들도 막대한 빚더미를 안고 있다.
A씨는 "협력업체를 향한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와 불공정 거래 사례들이 근절되고 영세업체들이 땀을 흘려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MCM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동안 왜 우리와 같은 하도급 업체의 상황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 지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주디앤디 측은 "일방적 주장에 의해 당사가 갑질을 일삼는 기업으로 오해와 오명을 쓰고 전임직원과 다른 여러 협력회사들이 함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바라고 있다"며 "100여개에 이르는 협력회사 중 4개 사가 당사의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한편, 여러 언론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 측은 "당사로서는 이 사건을 원만하게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절차에 협력했다"며 "2회의 조정 면담 절차에도 성실히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까지 위 4개 신고회사로부터 당사는 구체적 증빙을 제공받지 못한 채 100억원 대의 지급 요구만을 받아왔다"며 "이들 회사의 구체적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최근까지 전혀 구체적인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만약 잘못한 점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회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이미 언론에서 이 사태를 몇 차례 환기시킨 만큼 공정위에서도 담당과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있다"며 "꼼꼼히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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