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 오늘 결정

기사등록 2017/06/14 06:01: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 자리가 비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2017.06.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 자리가 비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2017.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민주노총이 오늘(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 참여에 대한 입장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여서 민주노총이 복귀를 선언할 경우 1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는 양대노총 모두가 참석하게 된다. 지난해 7월 2017년도 최저임금(6470원) 결정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한 이후 11개월 여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복귀 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구체적인 복귀 시기와 방식은 13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결정키로 한바 있다.

  이날 우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변경 등을 올해 안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우 원내대표에게) 촉구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면담에서 양대노총은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할 것 ▲공익위원 9명을 정부가 추천하고 위촉하는 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게 최저임금위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복귀한다면 2018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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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6/14 06: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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