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일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7.06.01. [email protected]
"사드 부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국방부는 1일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 이미 국내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돼도 추가 부지 공여는 없어 사드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배치될 사드 발사대) 4기를 그 공여된 면적, 사업면적 내에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공여는 없다. 이것을 배치하기 위한 추가 공여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 공여된 부지는 약 32만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미국 측으로부터 저희가 설계 자료를 받았다"며 "설계자료를 받은 사업 면적은 그것보다 훨씬 적다. 약 10만㎡ 이하의 면적에서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에 공여된 부지 약 32만여㎡ 중에서도 실제로 6개의 미사일 발사대와 레이더 등이 배치되는 면적이 약 10만㎡이기 때문에, 현재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에 추가로 4기가 배치돼도 추가 공간이 필요하게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 사업면적이 약 10만㎡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해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아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 영향 평가에는 대상 부지의 용도·면적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뉜다. 국방부가 주한 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는 용도가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해당하고 면적은 33만㎡ 미만에 해당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특히 국방부의 이같은 주장은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이 전략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국방부의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31일 딕 더빈 미국 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주한 미군에 공여된 32만여㎡의 부지에 추가로 사드 발사대 4기가 배치될 때 추가 사업 면적이 발생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전략 환경영향평가 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국방부는 용역업체부터 다시 선정해야 한다. 4계절의 환경 특성을 평가해야 하고, 주민공청회 과정 등을 모두 밟아야 한다.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2018년 상반기 정도로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이 미뤄진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란 점도 역설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시설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시설공사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운용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류가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부지하고 교환해서 이미 국유지화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절차상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토지소유자, 그리고 그쪽 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그런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유지하고 토지매수자하고 협의가 돼서 교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국방부는 1일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 이미 국내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돼도 추가 부지 공여는 없어 사드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배치될 사드 발사대) 4기를 그 공여된 면적, 사업면적 내에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공여는 없다. 이것을 배치하기 위한 추가 공여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 공여된 부지는 약 32만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미국 측으로부터 저희가 설계 자료를 받았다"며 "설계자료를 받은 사업 면적은 그것보다 훨씬 적다. 약 10만㎡ 이하의 면적에서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에 공여된 부지 약 32만여㎡ 중에서도 실제로 6개의 미사일 발사대와 레이더 등이 배치되는 면적이 약 10만㎡이기 때문에, 현재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에 추가로 4기가 배치돼도 추가 공간이 필요하게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 사업면적이 약 10만㎡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해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아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 영향 평가에는 대상 부지의 용도·면적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뉜다. 국방부가 주한 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는 용도가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해당하고 면적은 33만㎡ 미만에 해당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특히 국방부의 이같은 주장은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이 전략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국방부의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31일 딕 더빈 미국 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주한 미군에 공여된 32만여㎡의 부지에 추가로 사드 발사대 4기가 배치될 때 추가 사업 면적이 발생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전략 환경영향평가 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국방부는 용역업체부터 다시 선정해야 한다. 4계절의 환경 특성을 평가해야 하고, 주민공청회 과정 등을 모두 밟아야 한다.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2018년 상반기 정도로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이 미뤄진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란 점도 역설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시설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시설공사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운용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류가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부지하고 교환해서 이미 국유지화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절차상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토지소유자, 그리고 그쪽 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그런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유지하고 토지매수자하고 협의가 돼서 교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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