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경찰청 30대 간부, 근무일에 미성년자 성매매

기사등록 2017/05/30 11:50:23

20만원 주고 여고생과 성관계 맺어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혐의 인정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경찰 간부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4시께 은평구 대조동의 한 주택에서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서울경찰청 소속 최모(38) 경위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이 여고생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으며, 이날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채팅 앱 단속을 하던 중 이들이 성매매 약속을 맺은 사실을 알게 됐고, 주택 주변에서 잠복을 하다 성관계를 마치고 나오는 최 경위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 후 조사 과정에서 최 경위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최 경위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이뤄진 주택은 여고생 친구의 집으로 당시 친구도 함께 있었다"며 "일단은 최 경위가 성매매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경위는 이날 근무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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