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 메뉴를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 현재 표시대상 영업장은 34개 업체, 1만6343개 매장이다.
표시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당 10㎎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등 21종이다.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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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전 농구선수 서장훈(49)이 모친상을 당했다.
10일 소속사 SM C&C에 따르면, 서장훈 어머니 김정희씨는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했다. 발인은 12일 오전 10시20분이며, 장지는 파주 하늘나라공원이다. "오후 6시부터 조문객을 맞을 예정"이라며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할 수 있도록 위로 부탁드린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서장훈은 SBS TV '미운 우리 새끼'와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등에서 어머니가 투병 중이라고 알렸다. 가수 임영웅이 지난해 10월 미운 우리 새끼에 스페셜 MC로 출연하자, 서장훈은 "웬만하면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라면서도 병상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 영상편지를 부탁했다. 임영웅은 "얼른 쾌차해 꼭 콘서트장에 모시고 싶다. 장훈 형과 같이 콘서트장에서 뵙겠다. 건강하세요"라고 전했고, 서장훈은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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