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양측 합의한 점, 피고인 처벌불원 등 참작"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배우 장동건 등 여러 배우를 섭외했다며 드라마 제작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 수천만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최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선고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11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모씨에게 "장동건과 여러 명의 배우를 섭외해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최씨는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5%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고 그 자리에서 지분투자약정서를 작성, 박씨에게 건넸다.
박씨는 최씨에게 5500만원, 33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88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최씨는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배우들을 섭외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최씨는 또 박씨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드라마 제작에 사용하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당시 최씨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박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배우 장동건 등 여러 배우를 섭외했다며 드라마 제작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 수천만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최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선고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11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모씨에게 "장동건과 여러 명의 배우를 섭외해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최씨는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5%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고 그 자리에서 지분투자약정서를 작성, 박씨에게 건넸다.
박씨는 최씨에게 5500만원, 33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88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최씨는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배우들을 섭외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최씨는 또 박씨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드라마 제작에 사용하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당시 최씨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박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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