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원 6.98㎢에 대해 내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오는 5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이 일대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거래를 할 경우엔 관할 구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시 연접지인 이 일대는 '안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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