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지난 1~15일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총 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음식점에서 압수한 복부 외부에 알을 품고 있는 포란꽃게. 2017.05.16. (사진=동해어업관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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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지난 1~15일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총 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동해단은 육상 단속전담반을 구성해 동해안과 경남지역 남해안으로 나뉘어 수협위판장, 수산물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어린고기 불법 유통·판매 행위 16건을 단속했다.
또 해상에도 단속반을 투입해 어린고기 불법포획 어선 22척을 적발했다.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동해단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에 불법 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5월 말까지 일제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며 "사전지도에도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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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단은 육상 단속전담반을 구성해 동해안과 경남지역 남해안으로 나뉘어 수협위판장, 수산물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어린고기 불법 유통·판매 행위 16건을 단속했다.
또 해상에도 단속반을 투입해 어린고기 불법포획 어선 22척을 적발했다.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동해단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에 불법 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5월 말까지 일제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며 "사전지도에도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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