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자녀의 병역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전날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35)씨가 2002년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입대를 연기했고, 어깨 수술을 받아 재검에서 5급 면체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들이 5급 면제 처분을 받았을 당시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 아들의 입영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탄원서에서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와 제 자식의 희망"이라며 아들의 입영 허가를 요청했다.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오로지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의거해 징병 전담 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가능토록 해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부친의 상속 재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산신고 고의누락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조치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다"며 "향후 등기부등본 등 자료 확인이 되는대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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