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제종길 경기 안산시장은 27일 "사동 90블록에 학교용지 문제가 있지만 초등학교(가칭 안산1초) 개교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 시장은 이날 시의회 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진희(무소속)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은 90블록 학교용지 공급 방식에 대해 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과 안산1초 개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민원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제 시장에게 물었다.
이와 관련 제 시장은 "지난해 초 90블록 개발사업 실시협약 전에 교육청은 상업용지로 평가된 90블록 학교(초·중·고교 3곳)용지를 매입하는 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최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시에 요구해 문제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시가 토지를 매각해 개발사업을 승인해줬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시행자를 시로 해석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을 근거로 시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시장은 "특례법 상 시행자가 민간업체면 교육청은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며 "변호사의 검토 결과 90블록의 개발 시행자는 토지를 매입해 계획을 승인받은 GS건설컨소시엄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측의 의견이 다른 부분을 협의했고, 교육청은 지난 4일 법제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무상공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시는 21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90블록 초교 설립 업무를 맡은 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1초의 2020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 안산1초 신설계획을 제출했으나 지난 13일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용지 공급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 결과가 나왔다.
안산교육청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 학교용지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8월에 다시 안산1초 신설계획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2020년 3월 개교가 가능하다"며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90블록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 시기는 2020년 2월부터다. 90블록 중·고등학교 2곳의 용지는 확보됐지만, 신설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제 시장은 이날 시의회 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진희(무소속)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은 90블록 학교용지 공급 방식에 대해 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과 안산1초 개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민원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제 시장에게 물었다.
이와 관련 제 시장은 "지난해 초 90블록 개발사업 실시협약 전에 교육청은 상업용지로 평가된 90블록 학교(초·중·고교 3곳)용지를 매입하는 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최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시에 요구해 문제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시가 토지를 매각해 개발사업을 승인해줬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시행자를 시로 해석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을 근거로 시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시장은 "특례법 상 시행자가 민간업체면 교육청은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며 "변호사의 검토 결과 90블록의 개발 시행자는 토지를 매입해 계획을 승인받은 GS건설컨소시엄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측의 의견이 다른 부분을 협의했고, 교육청은 지난 4일 법제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무상공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시는 21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90블록 초교 설립 업무를 맡은 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1초의 2020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 안산1초 신설계획을 제출했으나 지난 13일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용지 공급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 결과가 나왔다.
안산교육청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 학교용지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8월에 다시 안산1초 신설계획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2020년 3월 개교가 가능하다"며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90블록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 시기는 2020년 2월부터다. 90블록 중·고등학교 2곳의 용지는 확보됐지만, 신설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