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시스】김지호 기자 =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를 챙긴 일당과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김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넘긴 한의사 김모(5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의사 김씨로부터 명의를 받아 안산시에 한의원 2곳을 차린 뒤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모두 30억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은 한의사 김씨와 함께 월급여 500만~800만원의 의사를 고용했으나, 도수치료에는 월급여 150만원대의 무자격자를 고용해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 김씨는 별다른 대가도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에도 명의를 넘겨 사무장 병원을 운영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병원의 운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014년 6월 차린 병원은 이듬해 9월 폐업했고, 또 다른 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다.
경찰에 붙잡힌 한의사 김씨는 "내가 사장이다"라고 진술했고, 나머지 이들도 "월급을 받은 직원이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 2곳에서 김씨 등에게 입금된 급여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챙긴 요양 급여를 환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의료법 위반 사범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경기 의왕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김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넘긴 한의사 김모(5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의사 김씨로부터 명의를 받아 안산시에 한의원 2곳을 차린 뒤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모두 30억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은 한의사 김씨와 함께 월급여 500만~800만원의 의사를 고용했으나, 도수치료에는 월급여 150만원대의 무자격자를 고용해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 김씨는 별다른 대가도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에도 명의를 넘겨 사무장 병원을 운영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병원의 운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014년 6월 차린 병원은 이듬해 9월 폐업했고, 또 다른 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다.
경찰에 붙잡힌 한의사 김씨는 "내가 사장이다"라고 진술했고, 나머지 이들도 "월급을 받은 직원이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 2곳에서 김씨 등에게 입금된 급여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챙긴 요양 급여를 환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의료법 위반 사범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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