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포털 광고해 주겠다" 27억 가로챈 일당 검거

기사등록 2017/04/27 08:48:35

최종수정 2017/04/27 18:53:25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7일 유명 포털사이트에 고정 광고를 실어주겠다고 속여 소상공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A(28)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주고 바지사장 역할을 한 B(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4월 광고대행사를 설립한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1년6개월 동안 전국 2700여명의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파워링크 광고를 대행해준다"고 속여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파워링크 광고 3∼4순위에 3년 동안105만6000원에 고정 노출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실제로는 한달 1회에 1만원씩 1∼2개월만 충전해주고 나머지 광고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생업에 바빠 계약 후 광고에 실제 검색·노출이 되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계약 초기인 1∼2개월만 광고를 해주거나 항의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광고를 해주는 방법으로 대부분 광고비를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면 회사를 폐업한 후 다른 회사를 차리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1년6개월 동안 5개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의 30~40%를 텔레마케터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비, 고급 수입차 운행 등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돈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포털사이트의 공식적인 광고대행 업체는 52개로 나머지 100여개 회사는 대부분 사기 회사로 볼 수 있다"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된 업체를 파악한 후 광고를 하기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많은 부분이 텔레마케터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텔레마케터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국민 생활경제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 사기범들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 수사로 반드시 구속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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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포털 광고해 주겠다" 27억 가로챈 일당 검거

기사등록 2017/04/27 08:48:35 최초수정 2017/04/27 1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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