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KTX 승무원 폭행 5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7/04/23 08:52:0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술에 취해 KTX 객차에서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9시45분께 용산행 KTX 객차에서 다른 승객과 자리 문제로 시비가 돼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며 신고하는 열차팀장 B(54)씨를 폭행한 혐의와 같은 날 오후 9시53분께 전주역에서 강제로 하차된 뒤 또다른 역무원 등 철도종사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10분께 전주역 역무실에서 응접 테이블 유리(시가 6만원 상당)를 1회 내리쳐 깨뜨린 혐의도 받았다.  안 판사는 "술에 취해 철도종사자 여러 명을 폭행했으며,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만큼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가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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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KTX 승무원 폭행 5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7/04/23 08:52: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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