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담뱃잎 가공해 2만갑 넘는 무허가 수제담배 유통

기사등록 2017/04/23 09:00:00

최종수정 2017/04/23 19:50:05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무허가 담배 제조해 인터넷으로 저가 판매
 일용직 등이 주로 구매…"안전성 보장 못해"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수입한 담뱃잎을 가공해 무허가 담배를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수제담배를 시중에 팔아온 총책 김모(47)씨와 가맹점주 조모(37) 등 9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수입 담뱃잎 520㎏을 가공해 무허가 담배 2만8890갑(시가 1억450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현금 약 3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수입 담뱃잎과 필터, 제조기를 토대로 무허가 담배를 만들어 인터넷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물을 먹인 수입 담뱃잎을 잘게 잘라 필터를 결합하는 수법으로 1갑에 20g 무게의 무허가 담배를 제조했다.

 이들은 무허가 담배를 '순한 맛, 중간 맛, 독한 맛'으로 구분해 시중 판매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1갑당 2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이 제조한 담배는 일용직 노동자 등 담뱃값이 부담되는 서민층에서 주로 구매했다. 청소년 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무허가 담배를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무허가 담배는 성분 검사를 받지 않아 니코틴 함량 등을 알 수 없으며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씨 등은 "수제 담배는 유기농이기 때문에 첨가물이 없어 시중 담배보다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이 적다"고 광고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화학물질이 적다고 주장한 수제담배는 순수 담뱃잎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담배보다 더 독하다"며 "유사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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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담뱃잎 가공해 2만갑 넘는 무허가 수제담배 유통

기사등록 2017/04/23 09:00:00 최초수정 2017/04/23 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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