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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전화를 끊어?”…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기사등록 2017/04/18 13:36:30

최종수정 2017/04/18 15:37:21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51)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중앙로에 있던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뜨렸다.



 한 달 뒤인 11월에는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전화를 끊고 이후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식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법원은 오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고 압수된 식칼 1점을 몰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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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전화를 끊어?”…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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