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 화물업체 경리부에서 근무하는 K씨는 매월 급여지급 시즌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을 일일이 팩스로 건네받았다.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위해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을 번거롭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전자통지(이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19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을 '전자통지(이메일링)서비스'한다고 18일 밝혔다.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서비스는 매월 부과되는 근로자 개인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출내역을 사업주 이메일로 쉽게 받아보는 제도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근로자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으로 매달 20일이전에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지사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올 6월부터는 서면신청뿐 아니라 고객지원센터에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공단은 향후 사업장가입내역, 민원서류처리결과 등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나갈 예정이다.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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