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산업은행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과 관련, 분석하기에 충분치 않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된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논의를 위한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금융당국과 대우조선해양 측에 결단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약 4000억원 상당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대해 절반은 거래가 정지된 주식으로, 나머지 절반은 3년의 유예 기간을 둔 6년 만기 회사채로 변경하거나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의 일환인 프리패키지드 플랜이 적용되는 것을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내 받아들이라는 결정을 요구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기금운용본부로서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채무조정에 대한 사전 협의는 물론 사전 실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조정 방안에 대한 타당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추진해 왔으나 분석하기에 충분치 않은 자료를 근거로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와 향후 회생가능성을 가늠해 제시된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 즉 사실상의 손실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안팎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현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수 있고, 이는 2000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기업 또는 투자 증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투자 관점보다, 특정 기업 또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이 쓰이는 선례로 인용될 수 있어 향후에도 계속 기금운용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결과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 측은 "따라서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투자시장과 기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 제고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회생 가능성 그리고 채무조정 방안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 간 이해와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은 투자자로서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측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예정대로라면 오는 17일 채무조정안과 관련한 사채권자 집회가 열린다. 전체 회사채의 2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 동참을 거부하면, 대우조선은 사실상의 법정관리인 P플랜에 돌입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투자위원회는 열지 않기로 했으며, 빠르면 12일이나 늦어도 13일에는 열릴 것으로 시장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약 4000억원 상당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대해 절반은 거래가 정지된 주식으로, 나머지 절반은 3년의 유예 기간을 둔 6년 만기 회사채로 변경하거나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의 일환인 프리패키지드 플랜이 적용되는 것을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내 받아들이라는 결정을 요구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기금운용본부로서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채무조정에 대한 사전 협의는 물론 사전 실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조정 방안에 대한 타당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추진해 왔으나 분석하기에 충분치 않은 자료를 근거로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와 향후 회생가능성을 가늠해 제시된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 즉 사실상의 손실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안팎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현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수 있고, 이는 2000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기업 또는 투자 증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투자 관점보다, 특정 기업 또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이 쓰이는 선례로 인용될 수 있어 향후에도 계속 기금운용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결과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 측은 "따라서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투자시장과 기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 제고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회생 가능성 그리고 채무조정 방안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 간 이해와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은 투자자로서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측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예정대로라면 오는 17일 채무조정안과 관련한 사채권자 집회가 열린다. 전체 회사채의 2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 동참을 거부하면, 대우조선은 사실상의 법정관리인 P플랜에 돌입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투자위원회는 열지 않기로 했으며, 빠르면 12일이나 늦어도 13일에는 열릴 것으로 시장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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