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포함된다. 또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에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 돼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 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된다.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이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동안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그 밖의 경미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포함토록 해 입주자의 권익이 향상됐다.
입주자가 청구한 하자보수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명령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을 통해 신속히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 시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회피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자보수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하자절차를 잘 모르거나 일상에 바쁜 사람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면서 하자의 원인을 잘 아는 주택의 사용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리인으로 정해 효율적으로 하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법제화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과 비리를 방지하고 비리 신고 사건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처리 등 업무처리의 법적 안정성 확보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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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이범수(54)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41)이 딸 소을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윤진은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딸 소을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소을은 이윤진을 향해 "해피 마더스 데이"라며 "내가 아직 학생이라 뭔가를 할 수는 없고 엄마는 나를 (위해) 많이 해주는데 나는 하는 게 없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엄마 말 잘 듣고 시키는 거는 잘 할게"라고 말했다.
"엄마랑 스몰토크 하는 거 너무 재밌어. 우리 가족이 4명이 아니라 엄마가 내 걱정을 한다고 이모한테 들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 나는 우리 '길모어 걸스'나 그런 영화에 나오는 가족 같아서 너무 웃기고 좋아"라고 이범수와 이윤진의 이혼을 언급했다.
소을은 "저번처럼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럼 내가 오은영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솔루션을 줘볼게"라고 밝혔다. "요즘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낸다기보다는 친구나 혼자 보내는데 너무 집착이나 간섭 안 해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라고 덧붙이며 이윤진을 위로했다.
지난 3월16일 이범수·이윤진이 파경을 맞은 사실이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이날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범수가 이혼 조정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적인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윤진은 같은달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은 돼 간다. 피가 마르고 진이 빠지는데, 이제 이혼 재판으로 넘어가면 2년은 족히 걸린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윤진은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종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다. 더 알고 싶지도 않다"고 토로했다.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범수씨는 이윤진씨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내용은 배우의 사생활의 부분이고 소속사는 그 부분을 존중하기 위해 개입하거나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묻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진 씨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씨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범수는 1990년 영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오, 해피데이'(1999~2000) '외과의사 봉달희'(2007) '온에어'(2008) '자이언트'(2010),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2001) '정글쥬스'(2002) '싱글즈'(2003), '인천상륙작전'(2016) '범죄도시3'(2023) 등에 출연했다. 영화 '범죄도시4'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이범수는 2010년 영어 칼럼니스트 겸 국제회의 통역가인 이윤진과 재혼했다. 이윤진은 초혼이다.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이들 가족은 2016~2017년 KBS 2TV 예능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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