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변호인 외 접견금지" 5번째 결정

기사등록 2017/03/21 19:01:43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21일 오후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3.2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21일 오후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3.21.  [email protected]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서 낼 지 주목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21일 최순실(61)씨는 법원에서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접견할 수 없다'는 판단을 재차 받았다. 

 이로써 1심 법원이 최씨의 접견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5번째가 됐다. 최씨가 향후 유엔(UN)에 인권 침해를 호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1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검찰이 최씨를 상대로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검찰 요청에 따라 변호인 접견 이외에 다른 사람과는 면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 다만 옷과 음식 및 의료품은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서류, 기타 물건을 받는 것을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후 약 4개월 동안 수감 생활 중이다. 최씨는 재판에서 "우울증이 있고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있어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접견 등 금지를 풀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그러나 앞서 네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최씨의 접견금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최씨는 지난달 21일 법원이 내린 4번째 접견금지 결정에 반발해 항고장을 내기도 했다. 또 항고심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최씨는 재항고장을 냈다. 이 사건은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로 넘어가 현재 재항고심이 심리 중이다.

 최씨 변호인은 지난 1일 "법원의 접견금지 결정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5번째 접견금지 결정이 최씨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법원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검찰이 청구한 접견·교통금지를 받아들였다. 다만 이전과 같이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한해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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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변호인 외 접견금지" 5번째 결정

기사등록 2017/03/21 19:01: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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