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이번에는 가려질까…항소심 첫 공판 열려

기사등록 2017/03/21 16:47:14

【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약탈과 도난 등으로 풍파를 겪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정할 두번째 재판이 시작됐다.  21일 대전고등법원 315호 법정에서는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 심리로 대한민국이 보유 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정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쓰시마(對馬島)의 관음사에 있었지만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뒤 국내에서 보관 중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주지 원우)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해 반환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불상의 반환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서산 부석사가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부석사와 동일한 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원심 재판에서 기록에 나오는 부석사와 현존하는 사찰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불상에서 발견된 결연문의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역사 기록과 현존하는 부석사의 동일 여부와 불상이 약탈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 준비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증거 중 불상의 제작 방식 등에 대한 감정의원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시민들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열린 법정 개최를 제시했다.  검찰이 열린 법정 개최에 동의할 경우 오는 6월1일 오후 3시 대전대 캠퍼스에서 열린 법정이 열리게 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6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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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이번에는 가려질까…항소심 첫 공판 열려

기사등록 2017/03/21 16:47: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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