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청탁금지법 피해 소상공인에 1000억원 특례보증 지원

기사등록 2017/03/21 16:38:54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중소기업청이 중국의 사드 보복,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일반보증보다 약 0.2%포인트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또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상은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은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1000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약 0.7%포인트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세부 지원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전국 59개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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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청탁금지법 피해 소상공인에 1000억원 특례보증 지원

기사등록 2017/03/21 16:38: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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