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강사 비자 제재 '호남대 공자학원 직격탄'

기사등록 2017/03/21 14:36:12

 '사증발급 기준 위반' 비자 연장·신규발급 중단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등 전국 공자학원 피해 우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법무부가 국내에 개설한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올해 초부터 중단하면서 호남대 공자아카데미도 직격탄을 맞았다.  21일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에 따르면 법무부가 중국인 강사의 1년 기간 E-2(회화강사) 비자의 연장과 신규 발급을 중단하면서 신규 강사 2명이 이달 입국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공자학원 강사 대부분이 직접 고용 원칙과 월 최저임금인 15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사증발급 및 체류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는 중국 당국에서 보수를 받고 있으며 국내 대학 측은 숙소와 월 40~5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학 측이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신규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학 측과 중국 정부의 협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 공자학원연합회는 법무부에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제재가 지속될 경우 강좌 축소와 폐지 등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의 공자학원은 23곳이다.  호남대 공자아카데미는 지난 2006년 중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광주에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국어 관련 강좌 40여 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어능력시험도 주관하고 있다.  지난달 신규 강사 2명이 입국하지 못한 데다 기존 강사 19명 중 3명의 비자기간이 이달 말로 만료돼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강사 16명의 비자기간도 8월까지 만료된다.  호남대 공자아카데미가 운영하고 있는 강좌의 강의료는 월 10~11만원으로 시중가의 절반이고 검증된 원어민 강사가 소규모 그룹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학생과 일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관계자는 "국익을 추구하는 법무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국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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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강사 비자 제재 '호남대 공자학원 직격탄'

기사등록 2017/03/21 14:36: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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