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21일 도로주행중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지하차도에서 B(57)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월해 주행을 방해하고 들이 받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며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주행을 방해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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