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12주년 기념식 개최

기사등록 2017/03/21 13:48:38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21일 경남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7.03.21. (사진=창원시청 제공)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21일 경남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7.03.21. (사진=창원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의장 김하용)가 2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제12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2005년 3월18일 옛 마산시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데 맞서 전국 최초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창원시의회는 이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18일 전후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구호 제창과 대마도 영유권 확보 결의를 다지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대마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책자를 추가로 발간하는 등 대마도 영유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하용 의장은 "창원시의회에서 매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 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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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12주년 기념식 개최

기사등록 2017/03/21 13:48: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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