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양성평등 이자만으론 어려워요"…적립기금도 사용

기사등록 2017/03/21 10:28:04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이자수익금+적립기금 【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이자수익금 외에 적립기금도 사용하기로 했다.  단양군은 초저금리 시대 장기화에 이자수익금 감소와 함께 줄어드는 양성평등기금 운용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운용기금 재원 범위 확대다.  군은 조례 41조 4항 가운데 '(양성평등기금)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운용한다'를 '적립기금과 이자수익금으로 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시중 금리가 하락하면서 적립기금 이자수익금으로는 양성평등 사업을 위한 운용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어서다.  군은 현재 양성평등기금 5억3000만원을 적립했으나, 지난해 적립기금 이자수익금은 730만원, 올해는 560만원에 그쳐 1000만~2000만원의 양성평등 사업비를 이자수익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군은 저금리에 따른 적립기금 이자수익금 확보가 어려워 이자수익금 부족분을 적립기금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적립기금 5억원 달성 이후 이자수익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시중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자수익금으로는 양성평등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주시의 경우도 이자수익금 감소에 따라 올해 1월1일 조례를 개정해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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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양성평등 이자만으론 어려워요"…적립기금도 사용

기사등록 2017/03/21 10:28: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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