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시설 비율따라 추가용적률 차등 적용

기사등록 2017/03/17 13:58:33

【용인=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개발밀도에 따라 공공시설 비율도 늘리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조정될 경우 용적률에 따라 확보해야 할 공공시설 비율 규정이 신설된다.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상한용적률을 초과해 부여하는 추가용적률 적용 시 공공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추가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상한용적률 140%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변경안은 140~170%까지 용적률을 세분화했고, 용적률 상향에 맞춰 전체 개발면적의 14~21% 상당을 공공시설 용도로 확보해야 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현 상한용적률 180% 이하)의 공공시설 비율은 용적률 180~240% 일때 22~29%, 제3종 일반주거지역(현 상한용적률 230% 이하)은 용적률 180~240% 일때 31~39%로 각각 적용된다.  공공시설에는 기존 도로와 공원, 광장, 공공청사 등의 기반시설 외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도 신규로 포함된다.  문화·체육시설 설치 시 시설물 및 건축물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공공시설 비율로 인정해 주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개정 지침안은 23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심사위원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명확한 추가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분을 신설하고, 개발밀도에 상응하는 공공시설이 확보될 필요가 있어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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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시설 비율따라 추가용적률 차등 적용

기사등록 2017/03/17 13:58: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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