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면 시행 즉각 중단해야"

기사등록 2017/03/08 13: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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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용득 의원과 이주공동행동 및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3.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용득 의원과 이주공동행동 및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을 확대하려하자 노동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8일 낸 성명에서 "노동자를 쉽게 쓰고 해고하려는 반노동적 반인권적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의 확대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 일환으로 2015년부터 시범 실시해오던 초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13일부터 전국단위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30세~55세의 연령에 한해 3개월 미만 단기취업(C-4) 비자가 발급된다.

 민노총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상당한 기숙사비용을 강제로 공제, 성희롱과 성폭행, 폭언·폭행, 불법파견 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돼왔다"며 "계절노동자들 역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임금으로 착취될 가능성이 높아 인권·노동권 침해의 문제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식료품 가공·저장 등 제조업에 가까운 업종이 포함된 것을 놓고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시설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의 업종은 농업에서 계절성이 약한 공장식 시설작물재배업이며, 젓갈류, 해조류 가공, 멸치 건조 등 수산물 가공 분야도 3개월 단위로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는 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면서 초단기 계약 노동자를 일반화하고,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할 때 쓰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은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율이 높은 이유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조차 위반하는 비인간적인 근로시간 등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환경 때문이다"며 "이주노동자는 값싸게 취급당하고 통제와 감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전면시행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노총은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계절이주노동자제도 전면 확대 실시는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해 국내 일자리문제를 더욱 악화시킴은 물론, 농촌지역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열악한 농촌 일자리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계절이주노동자는 취업기간이 최장 3개월로, 지정된 농업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고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므로 노동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장시간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의 비정규직이라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받기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농촌에서 일손이 필요하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될 일"이라며 "일자리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일손 부족을 핑계로 마구잡이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다보면 나중에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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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면 시행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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