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현행범 될수도"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수사결과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당 강효상, 전희경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특검 수사결과 발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간이 끝난 특검이 이제와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불법적인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며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 할 수 있지만 피의사실을 공표할 순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이 누가 어떤 혐의를 갖고, 어떤 증거가 있다고 발표하게 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의 현행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특검팀과 야당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특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당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라며 "야당 단독 추천된 특검이 이번일로 공을 세우고 향후 자리나 어떤 형태의 이익을 받는다고 약속했으면 뇌물수수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야당과 특검팀간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그런 건 아니다. 가설을 제기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수사결과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당 강효상, 전희경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특검 수사결과 발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간이 끝난 특검이 이제와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불법적인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며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 할 수 있지만 피의사실을 공표할 순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이 누가 어떤 혐의를 갖고, 어떤 증거가 있다고 발표하게 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의 현행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특검팀과 야당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특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당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라며 "야당 단독 추천된 특검이 이번일로 공을 세우고 향후 자리나 어떤 형태의 이익을 받는다고 약속했으면 뇌물수수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야당과 특검팀간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그런 건 아니다. 가설을 제기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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