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교수부부 강도살인 범인 "공범이 범행 주도, 고의성 없었다"
검찰 "사망 예견 가능했으니 강도살인, 유죄 맞다"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15년 전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교수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자살한 공범을 진범으로 지목하며 무죄를 주장,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도 김씨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흉기로 찔렀을 뿐 살해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며 "숨진 피해자를 찌른 것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교수 A(70)씨는 "아내의 비명에 잠에서 깨보니 남자 둘이 서 있었고,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죽여버려'라고 말하니 다른 남자가 아내에게 다가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달아났다"고 말해 숨진 A씨의 아내를 찌른 것이 김씨인지 공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김씨의 혐의가 강도치사로 변경될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1일 개정된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태완이법)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강도치사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15년이다.
김씨의 범행 시기는 2001년 6월28일로 이미 15년이 지난 상태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기존 공소장 내용을 '사망하게 했다'로 변경했다. 이는 김씨의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과 직결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씨가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몇 달 뒤 또 다른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포함했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이 누군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데 공동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거나 예견했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01년 6월28일 오전 4시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당시 구성면 동백리) 향린동산에 있는 교수 A씨 단독주택에 침입, 잠에서 깬 A씨와 아내 B(당시 5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같은 날 오전 5시께 신문배달원에 의해 발견됐지만, B씨는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찔려 과다출혈로 숨지고, A씨는 중태에 빠졌으나 목숨을 건졌다.
김씨는 또다른 김모(당시 52세)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범 김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자 지난 8월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반복성, 정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며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 뒤 공소장 변경 등을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email protected]
검찰 "사망 예견 가능했으니 강도살인, 유죄 맞다"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15년 전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교수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자살한 공범을 진범으로 지목하며 무죄를 주장,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도 김씨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흉기로 찔렀을 뿐 살해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며 "숨진 피해자를 찌른 것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교수 A(70)씨는 "아내의 비명에 잠에서 깨보니 남자 둘이 서 있었고,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죽여버려'라고 말하니 다른 남자가 아내에게 다가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달아났다"고 말해 숨진 A씨의 아내를 찌른 것이 김씨인지 공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김씨의 혐의가 강도치사로 변경될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1일 개정된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태완이법)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강도치사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15년이다.
김씨의 범행 시기는 2001년 6월28일로 이미 15년이 지난 상태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기존 공소장 내용을 '사망하게 했다'로 변경했다. 이는 김씨의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과 직결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씨가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몇 달 뒤 또 다른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포함했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이 누군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데 공동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거나 예견했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01년 6월28일 오전 4시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당시 구성면 동백리) 향린동산에 있는 교수 A씨 단독주택에 침입, 잠에서 깬 A씨와 아내 B(당시 5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같은 날 오전 5시께 신문배달원에 의해 발견됐지만, B씨는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찔려 과다출혈로 숨지고, A씨는 중태에 빠졌으나 목숨을 건졌다.
김씨는 또다른 김모(당시 52세)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범 김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자 지난 8월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반복성, 정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며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 뒤 공소장 변경 등을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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