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안전난간 없이 작업 등 안전관리부실 400건 적발

기사등록 2017/03/02 09:17:10

 145건 사법처리…과태료 5억1000만원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유해물질 경고표지 미부착 등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도 없이 고층에서 작업을 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표시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형 건설업체 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소속 현장에 대해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감독결과 2개사의 본사 및 32개 소속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했다.  이중 20개 현장에서 145건을 사법처리하고 본사 2개사(73건) 및 32개 현장(1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했다.  적발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감전예방조치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도 전체의 16%로 상당수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총 685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총 145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을 병행 실시해 최고경영자 안전방침의 현장 확산,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향후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대형 건설업체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대형사고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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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안전난간 없이 작업 등 안전관리부실 400건 적발

기사등록 2017/03/02 09:17: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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