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트 김해점, '행사 전단지 상품가격'과 다르게 판매해 '물의'

기사등록 2017/02/28 18:03:49

【김해=뉴시스】김기진 기자 = 2월9일 메가마트(농심계열) 김해점 행사 상품 전단지에 냉장삼겹살· 돼지고기 목살 금액(100g당 1290원)이 표시되어 있다. 
【김해=뉴시스】김기진 기자 = 2월9일 메가마트(농심계열) 김해점 행사 상품 전단지에 냉장삼겹살· 돼지고기 목살 금액(100g당 1290원)이 표시되어 있다.
【김해=뉴시스】김기진 기자 = 대형마트가 고객에게 전단지 상품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해 '정도 경영'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관련 사실을 뉴시스에 제보한 박모(52·여)씨는 "메가마트(농심계열) 경남 김해점에서 지난 9일 돼지고기 목살을 구매했는데 광고 전단지 표시 금액(100g당 1290원)과는 다르게 1320원에 판매해 고객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메가마트'측에 전화로 항의하자 '단순 착오'라고 한 후 그에 대한 진정성있는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어떻게 대형 마트에서 가격을 속여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느냐"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메가마트측이 고객 불만 제기에 대한 '성의없는 태도'와 '일방적 전화 끊기'에 마음을 많이 상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씨는 "메가마트측 관계자가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찾아와 고객 전화번호가 적힌 매출전표를 보여주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사과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제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서울 본사에도 전화를 했지만 책임자를 연결해줄 수 없다고 말한 후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말했다.

 또 박씨는 "왜 메가마트측이 휴대폰 번호 등이 적힌 매출전표를 그대로 자기에게 보여주면서 해명하는지 이해되지 않고 제3자인 본인에게 다른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여줘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메가마트측은 "고객과의 통화에서 본사 직원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지는 않았고 본사 바이어(상품 담당자)와 김해점 담당자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벌어진 실수이며 잘못 계산된 고객 21명에 대해서는 '가격착오보상제'를 통해 상품권(5000원)을 배부했다"고 답변했다.

 또 메가마트 관계자는 "가격 불만을 제기한 고객 박모씨에게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매출전표를 들고 간 것이며 2회에 걸쳐 점포 책임자가 직접 찾아가서 충분히 사과하고 상품권을 증정하려 했으나 고객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측은 "표시광고법 위반 유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제기한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원칙에 의거해 해당 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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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마트 김해점, '행사 전단지 상품가격'과 다르게 판매해 '물의'

기사등록 2017/02/28 18:03: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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