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26일 무허가로 우리 해역에 들어와 조업을 한 중국 범장망 어선 1척(210t·승선원 13명)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동해단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제주 차귀도 서쪽 약 181㎞(우리 EEZ 안쪽 약 5㎞)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멸치 150㎏ 상당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사무소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9호는 이날 허가 없이 우리 EEZ에 들어온 이 어선에 승선·검색해 불법 조업 사실을 적발했다.
동해단은 이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승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범장망 어선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해 놓고 어군이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자루에 밀려들어가게 하는 조업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안강망 어선과 조업방식이 같다.
범장망 조업은 그물코 규격이 작은 어구를 불법으로 밀집 설치해 어린고기 등 어족자원을 남획하고,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한 뒤 도주하는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동해단은 설명했다.
동해단 관계자는 "지난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결과에 따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으로 설치한 범장망 어구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며 "중국 어선의 고질적인 불법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사법처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동해단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제주 차귀도 서쪽 약 181㎞(우리 EEZ 안쪽 약 5㎞)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멸치 150㎏ 상당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사무소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9호는 이날 허가 없이 우리 EEZ에 들어온 이 어선에 승선·검색해 불법 조업 사실을 적발했다.
동해단은 이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승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범장망 어선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해 놓고 어군이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자루에 밀려들어가게 하는 조업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안강망 어선과 조업방식이 같다.
범장망 조업은 그물코 규격이 작은 어구를 불법으로 밀집 설치해 어린고기 등 어족자원을 남획하고,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한 뒤 도주하는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동해단은 설명했다.
동해단 관계자는 "지난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결과에 따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으로 설치한 범장망 어구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며 "중국 어선의 고질적인 불법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사법처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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