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뉴시스】신태현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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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최선윤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뭐라 얘기하긴 좀 그렇다"며 "법원에서 판단해서 구속 기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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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뭐라 얘기하긴 좀 그렇다"며 "법원에서 판단해서 구속 기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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