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7시간30분만에 종료…역대급 기록

기사등록 2017/02/16 18:03:12

최종수정 2017/02/16 20:02:48

오전 10시30분 시작해 오후 6시께까지 심사
영장심사 도중 잠시 휴식 등 전례 없는 기록도
심사 후 법정서 계속 대기중…서울구치로 갈듯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7시간3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은 역대 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께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8일 열린 이 부회장 첫 영장심사 시간(3시간43분)의 두배 수준인 4시간가량이 더 소요된 것이다.

 첫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했고 오후 2시13분에 끝났다. 이후 법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은 19일 오전 4시50여분께 내려졌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이 역대1위인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역대급'인 것은 맞고 지난 6년간 이같이 시간 소요된 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영장심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공방이 길어지면서 중간에 휴정시간을 갖기도 했다. 법원 영장심사에서 휴정 시간을 갖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0여년간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영장심사에 많이 참여해 봤지만 심사 도중 휴식을 갖는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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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법원 밖으로 나온지 않고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게 된 박상진 사장과 함께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심사 때와 같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날 열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만큼, 양재식(52·21기) 특검보를 비롯해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등을 투입해 총력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문강배(57·16기)·송우철(55·16기)·권순익(51·21기) 변호사와 조근호(58·13기) 변호사 등 2~3명이 이 부회장 방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 강요 범행의 피해자라 생각하는가", "순환출자와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피했다.

 구속 여부는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한다.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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