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 시작해 오후 6시께까지 심사
영장심사 도중 잠시 휴식 등 전례 없는 기록도
심사 후 법정서 계속 대기중…서울구치로 갈듯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7시간3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은 역대 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께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8일 열린 이 부회장 첫 영장심사 시간(3시간43분)의 두배 수준인 4시간가량이 더 소요된 것이다.
첫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했고 오후 2시13분에 끝났다. 이후 법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은 19일 오전 4시50여분께 내려졌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이 역대1위인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역대급'인 것은 맞고 지난 6년간 이같이 시간 소요된 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영장심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공방이 길어지면서 중간에 휴정시간을 갖기도 했다. 법원 영장심사에서 휴정 시간을 갖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0여년간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영장심사에 많이 참여해 봤지만 심사 도중 휴식을 갖는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영장심사 도중 잠시 휴식 등 전례 없는 기록도
심사 후 법정서 계속 대기중…서울구치로 갈듯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7시간3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은 역대 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께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8일 열린 이 부회장 첫 영장심사 시간(3시간43분)의 두배 수준인 4시간가량이 더 소요된 것이다.
첫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했고 오후 2시13분에 끝났다. 이후 법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은 19일 오전 4시50여분께 내려졌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이 역대1위인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역대급'인 것은 맞고 지난 6년간 이같이 시간 소요된 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영장심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공방이 길어지면서 중간에 휴정시간을 갖기도 했다. 법원 영장심사에서 휴정 시간을 갖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0여년간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영장심사에 많이 참여해 봤지만 심사 도중 휴식을 갖는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법원 밖으로 나온지 않고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게 된 박상진 사장과 함께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심사 때와 같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날 열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만큼, 양재식(52·21기) 특검보를 비롯해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등을 투입해 총력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문강배(57·16기)·송우철(55·16기)·권순익(51·21기) 변호사와 조근호(58·13기) 변호사 등 2~3명이 이 부회장 방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 강요 범행의 피해자라 생각하는가", "순환출자와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피했다.
구속 여부는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한다.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첫 심사 때와 같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날 열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만큼, 양재식(52·21기) 특검보를 비롯해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등을 투입해 총력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문강배(57·16기)·송우철(55·16기)·권순익(51·21기) 변호사와 조근호(58·13기) 변호사 등 2~3명이 이 부회장 방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 강요 범행의 피해자라 생각하는가", "순환출자와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피했다.
구속 여부는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한다.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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