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여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종시 모 고교 교장 A씨가 해임됐다. 하지만 지역 학부모 단체는 A교장의 '파면'을 주장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A 교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 교장은 최근 전교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여학생 5명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A교장은 이 같은 진술내용에 "학생들을 격려했을 뿐 성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장이 받고 있는 성추행 의혹을 심의했고 13일 '해임'을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지역 학부모단체는 당일 성명서를 통해 A교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세종지부는 "A교장은 다수 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고 이는 시교육청 감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사과는 커녕 사실관계를 부인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하며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로, 파면된 공무원은 5년간 재임용이 불가하고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email protected]
세종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A 교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 교장은 최근 전교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여학생 5명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A교장은 이 같은 진술내용에 "학생들을 격려했을 뿐 성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장이 받고 있는 성추행 의혹을 심의했고 13일 '해임'을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지역 학부모단체는 당일 성명서를 통해 A교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세종지부는 "A교장은 다수 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고 이는 시교육청 감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사과는 커녕 사실관계를 부인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하며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로, 파면된 공무원은 5년간 재임용이 불가하고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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