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도의회 강영수 의원(전주4·부의장)이 의원직을 사퇴한다.
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영수 의원의 지인이 직접 도의회를 찾아와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주민숙원사업비인 일명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뒷돈(리베이트)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강 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강 의원의 사직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의장 직권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도의회의 경우 비회기(폐회)중인만큼 의원의 사직 허가 여부를 의장이 결정할 수 있기때문이다.
도의장이 사직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의결)하면 15일이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통지가 되며, 의원 명부 정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강 의원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새로운 부의장을 선출 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영수 의원의 지인이 직접 도의회를 찾아와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주민숙원사업비인 일명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뒷돈(리베이트)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강 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강 의원의 사직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의장 직권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도의회의 경우 비회기(폐회)중인만큼 의원의 사직 허가 여부를 의장이 결정할 수 있기때문이다.
도의장이 사직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의결)하면 15일이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통지가 되며, 의원 명부 정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강 의원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새로운 부의장을 선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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