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세계 최대 규모의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 <이 사진은 2011년 8월 29일자 사진 자료임>
[email protected]
경기도·안산시 "과세 형평성 위해 지방세 부과해야"
한국수자원공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부정적"
【수원=뉴시스】 김동식 이종일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한 안산 시화조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지속 중이다.
경기도와 안산시 등의 지방세 부과 입장에도 불구, 법률 개정이 지지부진한 데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반대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21일 도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등에 따르면 시화호 담수화 계획이 무산되면서 수공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대 시화 조력발전소 건설에 들어갔다.
수공은 2011년 8월 수차 발전기 10기 중 6기를 우선 가동했으며 같은 해 11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시설용량은 254㎿이고 연간 552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다.
도는 조력발전소 건립에 앞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방침을 정했다.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등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다.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지역사회 환원도 배경 중의 하나였다.
이런 이유에서 도는 안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법령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 등 17명은 2012년 8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산시의회도 지난 2012년 7월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힘을 보탰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통과조차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도는 또다시 의원입법을 추진, 지난해 11월 바른정당 박순자(안산단원을) 의원 주도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도 관계자는 "수력발전뿐 아니라 원자력발전, 화력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조력발전소의 경우, 이를 부과한 근거가 없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법령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다른 발전 방법과 비교해 조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 1㎾h당 당 2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럴 경우, 지방세입은 연간 11억원 정도다.
도는 또 연간 시화조력발전소의 매출액인 600억원을 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안산시도 같은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법률 개정에 대한 수공 반대가 강경한 데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입장도 부정적으로 알려졌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견 청취도 있다.
수공 관계자는 "시화조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하면 조력발전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권장하고 있는 조력발전에 과세를 적용하면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법 개정이 안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한국수자원공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부정적"
【수원=뉴시스】 김동식 이종일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한 안산 시화조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지속 중이다.
경기도와 안산시 등의 지방세 부과 입장에도 불구, 법률 개정이 지지부진한 데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반대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21일 도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등에 따르면 시화호 담수화 계획이 무산되면서 수공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대 시화 조력발전소 건설에 들어갔다.
수공은 2011년 8월 수차 발전기 10기 중 6기를 우선 가동했으며 같은 해 11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시설용량은 254㎿이고 연간 552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다.
도는 조력발전소 건립에 앞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방침을 정했다.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등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다.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지역사회 환원도 배경 중의 하나였다.
이런 이유에서 도는 안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법령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 등 17명은 2012년 8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산시의회도 지난 2012년 7월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힘을 보탰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통과조차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도는 또다시 의원입법을 추진, 지난해 11월 바른정당 박순자(안산단원을) 의원 주도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도 관계자는 "수력발전뿐 아니라 원자력발전, 화력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조력발전소의 경우, 이를 부과한 근거가 없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법령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다른 발전 방법과 비교해 조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 1㎾h당 당 2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럴 경우, 지방세입은 연간 11억원 정도다.
도는 또 연간 시화조력발전소의 매출액인 600억원을 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안산시도 같은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법률 개정에 대한 수공 반대가 강경한 데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입장도 부정적으로 알려졌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견 청취도 있다.
수공 관계자는 "시화조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하면 조력발전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권장하고 있는 조력발전에 과세를 적용하면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법 개정이 안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