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최희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경 파괴 논란을 빚어온 미국의 대형 송유관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대형 송유관’ 신설을 재협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2개 송유관 프로젝트 조건들이 재협상 대상”이라며, 사업을 통해 일자리 2만8000개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11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환경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 네브래스카 주를 잇는 송유관 신설 사업 ‘키스톤 XL 프로젝트’를 불허했다. 이 송유관은 네바다주의 환경보호 지역(샌드힐)을 지나게 돼 있어 사업 제안 때부터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다코다 대형송유관 프로젝트도 지난 해 말 오바마 정부에서 제동이 걸려 취소된 사업이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아이오와, 일리노이 등 4개 주를 잇는 총연장 1931㎞의 대형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다. 현재 미주리 저수지 335m 구간 건설을 남겨 놓고 있다. 송유관이 인디언 보호구역인 스탠딩 록 구역을 통과하면서 기름 유출에 따른 식수 오염과 유적 훼손 등을 우려한 원주민들은 9개월 간 반대 농성을 벌였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마지막 단계 건설을 불허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텍사스 주지사 출신 릭 페리 미 에너지장관 내정자는 ETP의 이사 출신이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려면, 지역 관할권을 지닌 미 육군 공병단이 송유관이 미주리 저수지 바닥을 통과할 수 있는 지역권을 허용해 줘야 한다.
한편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정부의 짐 카 자연자원부 장관은 트럼프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email protected]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대형 송유관’ 신설을 재협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2개 송유관 프로젝트 조건들이 재협상 대상”이라며, 사업을 통해 일자리 2만8000개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11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환경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 네브래스카 주를 잇는 송유관 신설 사업 ‘키스톤 XL 프로젝트’를 불허했다. 이 송유관은 네바다주의 환경보호 지역(샌드힐)을 지나게 돼 있어 사업 제안 때부터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다코다 대형송유관 프로젝트도 지난 해 말 오바마 정부에서 제동이 걸려 취소된 사업이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아이오와, 일리노이 등 4개 주를 잇는 총연장 1931㎞의 대형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다. 현재 미주리 저수지 335m 구간 건설을 남겨 놓고 있다. 송유관이 인디언 보호구역인 스탠딩 록 구역을 통과하면서 기름 유출에 따른 식수 오염과 유적 훼손 등을 우려한 원주민들은 9개월 간 반대 농성을 벌였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마지막 단계 건설을 불허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텍사스 주지사 출신 릭 페리 미 에너지장관 내정자는 ETP의 이사 출신이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려면, 지역 관할권을 지닌 미 육군 공병단이 송유관이 미주리 저수지 바닥을 통과할 수 있는 지역권을 허용해 줘야 한다.
한편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정부의 짐 카 자연자원부 장관은 트럼프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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